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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10.31 남서울예술종합학교 휴학 복학관련 학칙 안내(남예종 NAC)

남서울예술종합학교 휴학 복학관련 학칙 안내

(남예종  NAC)


제1조 (목적)

남예종은 예술분야에 있어서 세계를 향해 웅지의 날개를 펴고 푸른꿈을 꾸는 젊은 인재들이 즐거움과 열정을 가슴에 품은채, 미래를 위해 힘찬 기상을 가진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교는 “남예종” 이라 한다.


제3조 (위치)

본교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 (설치전공)

1. 실용음악학부 - 보컬전공/기악전공/작,편곡전공/음향전공/CCM전공/작사전공/랩,힙합전공

2. 연기예술학부 - 영화연기전공/드라마연기전공/연극연기전공/뮤지컬연기전공/개그연기전공

3. 방송연예학부 - 엔터테인먼트비즈니스전공/한류문화콘텐츠전공/시나리오,구성작가전공
    아나운서,MC,리포터전공/쇼호스트전공/성우전공/영상연출전공/영화마케팅전공

4. 실용무용학부 - 방송무용전공/스트릿댄스,비보이전공/댄스스포츠전공/재즈댄스전공/밸리댄스전공

5. 모델예술학부 - 패션모델전공/광고모델전공/패션연출전공

6. 미용예술학부 - 헤어디자인전공/메이크업전공/피부미용전공/네일아트전공/패션스타일리스전공


제5조 (수업 년한)

본교의 수업 년한은 2년으로 한다.


nac, 남서울예술종합학교, 남서울종합학교, 남에종, 남예종, 모델예술학부, 미용예술학부, 방송연에학부, 백지영교수, 비즈니스전공, 신용재 교수, 신입생전형, 실용음악부, 엔터테인먼트, 오초희, 오초희 교수, 윤민수 교수




제6조 (입학 자격)

본교 제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2.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3. 법령에 의하여 전 사항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


제7조 (입학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년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8조 (입학전형)

입학전형은 다음의 항목 중에서 입학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항목에 의하여 1차전형을 실시하고, 정원이 미달된 계열은 추가전형 한다.

1. 실기 고사 (해당전공)

2. 면접 고사


제9조 (입학방법)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제2장 8조에 의한 입학전형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제10조 (입학지원)

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 원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졸업 증명서 (졸업 예정 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 증명서를 제출

2. 기타 필요한 서류


제11조 (학년)

학년은 3월 1일 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제12조 (학기)

학기는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1.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말까지로 분기한다.

2. 제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분기한다.

제13조 (수업일)

1. 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 이상으로 한다.

2.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보강, 특강 및 실습등을 배정,실시할 수 있다.



nac, 남서울예술종합학교, 남서울종합학교, 남에종, 남예종, 모델예술학부, 미용예술학부, 방송연에학부, 백지영교수, 비즈니스전공, 신용재 교수, 신입생전형, 실용음악부, 엔터테인먼트, 오초희, 오초희 교수, 윤민수 교수



제14조 (휴업일)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경공휴일

2. 일요일

3. 개교기념일

4. 하계방학

5. 동계방학

6. 방학기간 및 임시휴업은 필요나 천재지변등의 불가항력의 상황에 의하여 학장이 검토하여 이를 정한다.

7. 휴업일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보강, 특강 및 실습을 할 수 있다.


제15조 (졸업 및 수료)

1. 학장은 교육 전과정 을 이수하고 졸업학점이 충족된 자로서 졸업사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한 졸업증명서를 수여한다.

2. 한학기 수강신청 학점은 20학점 이상으로 하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80학점 이상으로 규정한다.


제16조 (입학허가)

입학허가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결정하고 입학을 허가받은 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한다.


제17조 (휴학)

휴학은 질병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상 계속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일반휴학과 징집명령서를 받고 학기 내 입영하는 자의 군입대 휴학으로 구분한다.


1. 일반휴학은 6개월이상의 수업을 이수한 후 질병등 수업불능의 사유로 중도 휴학하고자 하는자에 한하며,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학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할 수 있다. 

1) 휴학원서(소정양식) 1통
2) 사유서(질병일 때는 병원발행 진단서 또는 보호자의 수업불가사유서) 1통


2. 군입대휴학은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학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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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학원서(소정양식) 1통
2) 징집명령서 사본 1통


3. 등록을 마치고 수업일수 1/2선 이내(중간고사 이전)에 휴학하는 일반휴학자의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치하며, 중간고사를 필하고 수업일수 1/2선 이후에 휴학한 일반휴학자는 당해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하며, 해당학기등록금은 반환 또는 대체하지 않고 기말고사는 중간고사로 대체하며 다음 학기에 복학한다.

4. 군휴학기간은 복무기간을 휴학기간으로 인정한다.

5. 일반휴학자의 휴학기간은 계속 1년(2학기)을 초과할 수 없고 휴학은 1회에 한 한다.


제18조 (복학)

휴학은 질병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상 계속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일반휴학과 징집명령서를 받고 학기 내 입영하는 자의 군입대 휴학으로 구분한다.


1. 일반휴학한 자로서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양식의 복학원과 등록금납입영수증을 첨부하여 복학개시 10일전까지 교학부에 제출하고, 학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과정에 복학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군입대휴학은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학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할 수 있다. 


1) 휴학원서(소정양식) 1통
2) 징집명령서 사본 1통

2. 군입대 휴학자로서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병역소집해제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교학부에 제출하고, 학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계열 동일과정에 복학을 허용한다.


단, 군 제대일로 부터 1년 이내에 복학이 불가능하면 일반 휴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9조 (자퇴, 퇴학)


1.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의 소정양식의 자퇴서를 학부장, 교학부를 경유하여 학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자에게는 학장이 퇴학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 (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할 때는 학장이 이를 제적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종료 후 소정기간내에 이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무단 결석 4주간을 초과한 자.

3. 유급 또는 신체허약 등으로 인하여 학업이수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4. 타교에 입학한 자.

5.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6. 정당한 이유없이 매학기 소정의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7. 학생본분에 현저히 어긋난 행동을 한 자.

8. 학칙에 위배되는 분명한 행위를 한 자.


제21조 (상)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근면 또는 선행에 있어 타인의 모범이 될 만한 학생에 대하여 학장은 표창할 수 있다.


제22조 (벌)

학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수 있으며, 징계는 그 정도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 퇴학으로 구분한다.


제23조 (재입학)

1. 퇴학한 자는 정상에 따라 2년 이내의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2. 제적된 자는 정상에 따라 2년 이내의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3. 위 1. 2.의 항은 학장이 결정한다.


제24조 (수업료 및 입학금)

1.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는 수업료 기타 징수금에 의한다.

2. 입학이 허가된 자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지정된 기일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3. 정당한 이유없이 기일내에 등록하지 않을때는 입학을 취소한다.

4. 미등록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5. 납부한 수업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 (장학금)

학장은 학생상벌에 관한 내규에 의하여 선정된 장학생에게 성적우수장학금,예술마이스터 양성장학금,남예종,NAC 경진대회 수상장학금등 총 27개의 장학금을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급한다.

1.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휴학, 퇴학, 제적 및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는 장학금지급을 중지하며 이미 지급된 장학금은 회수한다.

2. 장학금은 등록금중 일부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26조 (교과이수단위)

1. 교과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주 1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2. 학생은 매학기 계열에 개설된 모든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7조 (구성)

1. 본교의 학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교수회의를 둔다.

2. 교수회의는 전임교수, 학사운영팀장 및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구성한다.


제28조 (소집과 회의)

1. 교수회의는 학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교수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제29조 (심의,의결사항)

교수회의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입학, 졸업 및 수료에 관한 사항.

3. 학생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장이 자문하는 사항.


제30조 (구성)

1. 본교의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사운영위원회를 둔다.

2. 학사운영위원회는 학장, 각 학과장과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구성한다.


제31조 (소집)

학사운영위원회는 학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32조 (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학칙 및 학사운영의 전반적인 사항과 학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심의한다.


제33조 (시행시기)

본 학칙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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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9-2853 남서울예술종합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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